주차장 설치기준 확인

2020. 12. 6. 12:21똑소리

현대사회에 들어서 자동차가 대중화 및 일반화되어 많은 분들이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효율적인 삶을 얻음과 동시에 시간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면에는 주차장 부족 및 자동차 관련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 되었던 것이 아닌데요. 특히 상가건물 밀집 지역이나 빌라나 원룸촌이 있는 주거공간에는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과 달리 주차장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전용면적 기준

 

♤ 기타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해서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각 행정구역의 조례로 주차장 주차대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한줄정리

>> 세대당 주차대수 0.6대,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5대 이상.

>>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 고려 설치기준의 50% 범위내 주차대수 조율 가능.

 

 

◈공동주택◈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면적당 주차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줄정리

>>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

>> 전용면적 합계 기준, 면적당 주차대수 비율로 산정.

 

◈전용면적 기준◈

 

 

 

전용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대/㎡)은 85㎡ 이하인 경우 특별시 1/75,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 시지역 1/85, 그 외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은 1/95, 나머지 기타지역 주차장 설치기준은 1/110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대/㎡)은 특별시 1/65,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 시지역 1/70, 그 외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은 1/75, 나머지 기타지역 주차장 설치기준은 1/85입니다.

 

 

☞한줄정리

>> 전용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함.

>> 85㎡ 초과인 경우와 85㎡ 이하인 경우의 설치기준이 상이함.

 

◈기타시설 ◈

 

 

 

이 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위탁시설은 시설면적 7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 의료시설 및 운동, 업무, 시설, 방송국은 시설면적 100㎡ 당 1대, 장례식장은 80㎡당 1대입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35㎡ 당 1대이며, 수련시설 및 공장은 시설면적 220㎡당 1대,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210㎡ 당 1대, 그 밖의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 당 1대로 설치하는게 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한줄정리

>> 기타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상이함.

>> 시설면적 70~100㎡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잡힘.

>>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 및 수련시설 등은 135~220㎡당 1대로 기준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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