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1. 17:37ㆍ똑소리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한 뒤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농지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농지원부가 그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농지의 경작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든 임대로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실제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가 농지원부인데요. 농부들은 이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에 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목차
☞ 농지원부 항목
☞ 농지원부 자격조건
☞ 농지원부 발급준비
☞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농지원부 항목◈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항목에 맞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우선 농사를 짓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을 작성하고,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지현황 등을 각각의 항목에 맞춰서 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위 사항 외에도 고유번호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정보와 작성자, 확인자, 최종확인, 세대원 사항,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사항, 기록사항 변경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지원부 만드는법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약
* 농지원부란 현재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
*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인적사항 포함 농지현황 작성.
* 그 외 기재해야 할 항목으로는 고유번호, 농업인 정보 등 세부사항 작성.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농지원부 만드는법으로 크게 두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고 재배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농지 내 330㎡ 이상 비닐하우스 설치 및 농작물,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음.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고 재배해야 함.
* 농지 내 330㎡ 이상 비닐하우스 설치 및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고 재배해야 함.
◈농지원부 발급준비◈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행하면 되는데요. 농지원부 만드는법으로 따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 명의로 된 땅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경작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라면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항목에 입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 임차기간이 기재된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해서 온라인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직접방문과 온라인으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자신의 명의일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추가 필요.
*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해 농지원부 발급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농지원부 만드는법으로 정부24를 이용할 경우 농지원부 등본교부를 검색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줍니다. 그 후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 농지원부 등본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수령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그 후 민원신청을 선택 해 진행하면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요약
* 정부24 홈페이지 농지원부 등본교부를 통해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 본인인증 후 자신의 인적사항 및 용도, 수령방법 등을 선택함.
* 민원신청을 넣으면 발급 완료(우편 수령시 수수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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