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8. 18:14ㆍ똑소리
많은 사업자분들이 사업자의 형태를 개인으로 할 지 법인으로 할 지를 고민합니다. 아마도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세금 부분에 대해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죠.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 법인세란?
§ 법인세율 계산방법
§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란?◈
법인세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법인의 이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 대상은 회계 년도 종료 3개월 이내입니다. 보통 법인의 회계년도는 1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12월이 회계년도 종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기간은 후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회계년도가 이렇지 않다면 신고기간도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살펴볼까요?
☞법인세란?
→ 법인의 이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신고기간은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법인세율 계산방법◈
법인세율 계산방법은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과세표준에 법인세율만 곱하면 되기 때문이죠. 물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을 초과할 경우 누진공제액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 계산방법에서는 세율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2억이하부터 시작되는데 2억이하일 경우 세율은 10%,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2억 초과 200억 이하시 20%, 누진공제액 2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3,000억을 초과한다면 세율은 무려 25%, 누진공제액은 94억 2천만원입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에서 또다른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과세표준 금액은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제하면 됩니다. 말만 가지곤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개인에 대입해보면 연간 소득이라고 보면 비슷합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나 우리가 매번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단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더 편명해 보입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을 입력하면 법인세를 계산해줍니다.
처음부터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직접 해보는 것은 그래야 법인세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본이 잡혀야 계산기를 이용하더라도 손쉽게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
→ 법인세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이하 ~ 3,000억 초과 / 10~25%
→ 매번 직접하기 보단 법인세 계산기 이용할 것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알아야겠죠?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신고기간 내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실적이 없고 세무조정사항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 필수 제출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현금흐름표 등입니다.
☞법인세 신고법
→ 홈택스로 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
→ 필수서류 : 회계결산서류,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법인세율 계산방법 등에 대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절세를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증빙을 챙기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재 혜택을 챙기는 것은 기본이겠죠? 많이 알면 절세하는 방법도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똑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종 대형면허 전격해부 (0) | 2021.01.20 |
---|---|
증여세 신고방법 간단해요 (0) | 2021.01.19 |
하이브리드 자동차 추천 눈길이확 (0) | 2021.01.17 |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사용하기 (0) | 2021.01.15 |
재테크 방법 공유해요 (0)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