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간단해요

2021. 1. 19. 16:39똑소리

 

 

증여는 금수저의 일인 줄로만 아시지만 가족 간에 금전을 주고 받는 것도 경우에 따라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잘 알지 못해 증여세를 누락했다 불이익을 받는 것보단 미리 알아두었다 활용하는 게 낫겠죠?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목차

 

▶ 증여세란?

 

▶ 증여세 신고방법

 

▶ 증여세 세율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공짜로 받은 경우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부자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미리 증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증여도 뭘 알아야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이 주기가 10년이므로 잘 분배해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가격은 증여받은 그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둘은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재산 소유자가 살았을 때 이전되느냐 죽었을 때 이전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세란?

 

→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주기임

→ 사망전에 이뤄지면 증여, 사망 이후 이뤄지면 유산

 

 

◈증여세 신고방법◈

 

 

 

이런 증여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최대 40%로 어머어마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납부 불성실시 미납세액의 0.03%가 미납일수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자진납부서를 작성 후 제출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증여세 신고방법이 완료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필요시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 확정신고를 클릭 후 기본 정보, 증여재산 명세 입력, 세액계산 입력하면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방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 그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것

→ 평가명세서,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작성 후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일반 증여 확정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음

 

◈증여세 세율◈

 

 

증여세 신고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인데요.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이죠. 1억원 이하는 10%로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무려 50%이므로 좀 너무하단 생각도 듭니다. 이때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입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과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 선택, 증여재산 평가, 입력 내용 확인, 세액 확인의 순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재산의 가액을 안다면 간편계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억 이하부터 30억 초과까지 10~50% 세율 적용

→ 홈텍스 세금모의계산에서 미리 계산 가능함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소 까다로워 보이지만 이를 셀프로 해결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다른 이들의 자료를 참고하면 스스로 할만 합니다. 인터넷 신고까지 가능하니 한 번 도전해볼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