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 핵심쏙

2020. 12. 18. 19:07똑소리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율 인상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과세 형평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득세율표을 미리 알아둬야겠습니다.

 

 

☞목차

 

★ 소득세란?

 

★ 세율 적용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란?◈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죠.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원칙은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란?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 소득은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함

 

 

◈세율 적용 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적용하는 소득세율표도 같이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율표에서 최저인 6%가 적용됩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표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소득세율표은 2018년 귀속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누진공제는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부터 발생하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소득세율표도 높아지고 누진공제액도 많아집니다.

 

☞세율 적용 방법

 

- 종합소득세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소득세율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총 수입액에서 경비와 소득공제금액을 제하면 됩니다. 그래도 복잡하다 싶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기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항목에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과 그 경비를 입력합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에서는 기본공제(본인, 부양가족),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 기타 보험료 공제액, 소기업 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액, 기타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기타세액 공제액을 입력하고 기타항목에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채워 넣은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기 계산기 사이트 추천

-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곶에 항목, 기타항목 입력 후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소득세율표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만약 성실신고대상자라면 한 달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납세 부담을 줄이고자 3개월 연장한 8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찌

 

◈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방법과 ARS 전화를 통한 방법,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는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 영세사업자에 한합니다. 1544-9944로 전화를 개별인증번호로 인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환급받을 경우 계좌도 필요한데, 통장이 필요한 건 아니고 계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단 후기가 많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하는 방법입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로그인 후 본인의 발생소득에 맞는 상황에 따라 정기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신고방법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 영세사업자는 ARS로 신청

-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시 신분증 챙길 것

- 홈택스에서 셀프 정기신고 가능

 

 

 

 

 

이번 포스팅은 소득세율표를 위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또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도도 높힐 수 있기에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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