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2. 16:18ㆍ똑소리
해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권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여권을 한 번 만들었다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권갱신을 하는 이유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여권 갱신 도래일이 다가오면 외교부에서 여권 갱신을 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줍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입국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에 여권 갱신 준비물을 챙겨 여권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 여권갱신 사유
◈ 공통 준비물
◈ 특정 사유로 인한 재발급
◈ 미성년자일 경우
◈여권갱신 사유◈



여권 유효기간이 도래해서 갱신을 하는 것 외에도 여권 분실이나 훼손, 여권수록 정보변경이나 여권 사증란이 부족해서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갱신이나 재발급받을 때는 여권 갱신 준비물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준비해야 할 품목은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한줄정리
☞ 대표적 여권갱신사유는 분실, 훼손, 수록정보변경, 사증란 부족 등
☞ 여권 갱신 준비물은 조금씩 상이하나 대표 준비물은 거의 동일함
☞ 유효기간만료일 경우 최대 6개월 전 갱신 필요
◈공통 준비물◈



여권 갱신 사유가 어째됐든 간에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여권 갱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3.5X4.5cm) 사진과 기간이 남은 여권을 준비합니다. 이 때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라면 여권을 지참할 필요는 없고 여권 갱신 준비물로 자신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여권갱신비용을 준비합니다.
☞한줄정리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3.5X4.5cm)사진, 신분증
☞ 기간이 남은 여권. 단,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여권지참 할 필요없음
☞ 여권갱신 비용(10년복수여권 기준 24면 5만원, 48면 5만 3천원)
◈특정 사유로 인한 재발급◈



다음으로는 분실이나 훼손, 사증란 부족일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여권 갱신 준비물을 구비해야 함과 동시에 여권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권분실 신고서는 해당관청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시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훼손이나 사증란 부족일 경우에는 소지 여권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훼손 여부나 사증란 부족이란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확인만 끝나면 바로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세요.
☞한줄정리
☞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사유에는 여권분실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 여권분실 신고서는 해당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 훼손, 사증란 부족일 경우 기존 소지 여권을 반드시 구비해서 방문
◈미성년자일 경우◈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여권 갱신 준비물이 아예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 여권과 부모님의 신분증, 재발급에 사용할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를 지참해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되는데요.



미성년자 여권발급시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절차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기에 좀 더 번거로울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 부터 해외로 나갈 수 있다면 이런 번거로움 쯤은 감수해야겠죠?
☞한줄정리
☞ 어린이 여권, 부모님 신분증, 재발급에 사용할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 관할청에 구비된 발급신청서 작성 후 여권 갱신 준비물과 함께 제출
☞ 미성년자 여권발급 수수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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